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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질의회신] 전산실 스프링클러헤드 면제

용빈이 2021. 8. 25. 22:54

원칙적으로 전산실에 스프링클러헤드가 면제가능하나

별도의 설비설치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소화설비를 설치 권고함

그러나

컴퓨터가 조금있다고 서버장비가 한두개 있다고 전자기기실,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보지 않음

즉 사무실에 서버실이랍시고 조그맣게 구획한 방 한켠은

전자기기실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스프링클러헤드설치를 하는것이 화재예방에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헤드의 설치제외 관련조항입니다.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

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 12. 15., 2011. 11. 24.>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신설 2008. 12. 15.>

9. 삭제 <2013. 6. 10.>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신설 2008. 12. 15.>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라.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신설 2021. 1. 29.>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