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검검을 나서면 복도와 가깝게 사용하는 조그마한 사무실들이 밀집되어있는 섹션오피스 같은경우 10층이하에서 각 거실의 유도등이 미설치 되어있거나 유도표지가 설치되어있는 건물이 간혹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올려 보았다. 소방관님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도면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없으나 유도등 제외조항의 항목을 부드럽게 해석한 경우라면 충분히 제외할 수 있다. 추가로 현재 보호한 법기준이 개정된다고 한다 따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도면검토해서 현장과 일치한다면 넘어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