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2

[소방청 질의회신] 피난구유도등 면제관련

​ ​ 가끔 검검을 나서면 ​ 복도와 가깝게 사용하는 조그마한 사무실들이 밀집되어있는 섹션오피스 같은경우 ​ 10층이하에서 각 거실의 유도등이 미설치 되어있거나 유도표지가 설치되어있는 건물이 간혹 있는데 ​ 관련해서 질의를 올려 보았다. ​ ​ ​ 소방관님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 도면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없으나 유도등 제외조항의 항목을 부드럽게 해석한 경우라면 ​ 충분히 제외할 수 있다. ​ 추가로 현재 보호한 법기준이 개정된다고 한다 ​ 따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 도면검토해서 현장과 일치한다면 넘어가야겠다.

[소방청 질의회신] 제연설비의 기동감지기로 설치하는 감지기

팀관리사님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소방청 질의사항 기존 종합정밀점검표 거실제연설비의 체크리스트 일부 변경 전 종합정밀점검표에 점검리스트중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기감지기에 의해 제연설비가 동작되는지 ​ 를 확인하는 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열감지기 설치하는것도 설비의 적응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에 없는 내용이니 차동식감지기가 설치된 부분이 지적사항이 아니라고함 ​ 물론 소방청 마지막멘트는 잊지않고 작성해주심 ​ 그러나 조금 더 공학적으로 생각한다면?? ​ ​ 거실 같이 큰 감지능력이 조금 더 좋은 연기감지기가 우선설치가 되었으면 한다. ​ ​ ​ P.S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린부분이 있다면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