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질의회신] 건물 관계인이 헤드 증설 가능 여부

​ ​ ​ ​ ​ 헤드 증설은 방호구역 신설 증설에 해당되지 않아 ​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 소방공사업법상 소방시설물의 공사는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된 업체의 공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 공사 대상 면적에 따라 ​ 전문공사업 또는 일반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에 의뢰하여 ​ 간단한 헤드 증설이라도 ​ 안전하게 공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착공신고 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

소방청 질의회신 2021.08.27 0

[소방청 질의회신] 배수펌프실의 헤드 설치제외 여부

​ ​ 지하주차장 일부 배수펌프실이 설치된 장소는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헤드 제외 조항중 ​ 펌프실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소방청 답글입니다. ​ 물론 관할서와 시공당시 사전 협의하여 도면에 미반영된 경우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 지하주차장이라는 배수펌프실이라는 조건으로 유지관리상 제거하면 안 됩니다. ​

소방청 질의회신 2021.08.26 0

[소방청 질의회신] 출입구에 설치된 덧문(유리문 제거?)

​ 위의 질의회신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 건축물의 방화구획선상에 설치된 덧문(유리문, 나무문등)은 ​ 방화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행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화재시 연기차단불가, 화재확산우려, 대피 시 피난장애 등 아주 위험합니다 ​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도 ​ 해당업소의 문이 방화구획을 위한 용도로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 그 문에는 덧문을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 그 외 방화구획이 아닌장소에 설치되는 문은 상관 없습니다 ​ 그러나 유리자동문을 설치하였다면 다중이용업소의 특별법에 따라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세 가지 기준중 하나에..

소방청 질의회신 2021.08.26 0

[소방청 질의회신] 전산실 스프링클러헤드 면제

​ ​ 원칙적으로 전산실에 스프링클러헤드가 면제가능하나 ​ 별도의 설비설치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 자동소화설비를 설치 권고함 ​ 그러나 ​ 컴퓨터가 조금있다고 서버장비가 한두개 있다고 전자기기실,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보지 않음 ​ 즉 사무실에 서버실이랍시고 조그맣게 구획한 방 한켠은 ​ 전자기기실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 스프링클러헤드설치를 하는것이 화재예방에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헤드의 설치제외 관련조항입니다. ​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소방청 질의회신 2021.08.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