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 증설은 방호구역 신설 증설에 해당되지 않아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소방공사업법상 소방시설물의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된 업체의 공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공사 대상 면적에 따라 전문공사업 또는 일반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에 의뢰하여 간단한 헤드 증설이라도 안전하게 공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착공신고 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