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 자료/소방청 질의회신 9

[소방청 질의회신] 건물 관계인이 헤드 증설 가능 여부

​ ​ ​ ​ ​ 헤드 증설은 방호구역 신설 증설에 해당되지 않아 ​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 소방공사업법상 소방시설물의 공사는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된 업체의 공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 공사 대상 면적에 따라 ​ 전문공사업 또는 일반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에 의뢰하여 ​ 간단한 헤드 증설이라도 ​ 안전하게 공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착공신고 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

[소방청 질의회신] 배수펌프실의 헤드 설치제외 여부

​ ​ 지하주차장 일부 배수펌프실이 설치된 장소는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헤드 제외 조항중 ​ 펌프실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소방청 답글입니다. ​ 물론 관할서와 시공당시 사전 협의하여 도면에 미반영된 경우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 지하주차장이라는 배수펌프실이라는 조건으로 유지관리상 제거하면 안 됩니다. ​

[소방청 질의회신] 출입구에 설치된 덧문(유리문 제거?)

​ 위의 질의회신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 건축물의 방화구획선상에 설치된 덧문(유리문, 나무문등)은 ​ 방화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행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화재시 연기차단불가, 화재확산우려, 대피 시 피난장애 등 아주 위험합니다 ​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도 ​ 해당업소의 문이 방화구획을 위한 용도로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 그 문에는 덧문을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 그 외 방화구획이 아닌장소에 설치되는 문은 상관 없습니다 ​ 그러나 유리자동문을 설치하였다면 다중이용업소의 특별법에 따라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세 가지 기준중 하나에..

[소방청 질의회신] 전산실 스프링클러헤드 면제

​ ​ 원칙적으로 전산실에 스프링클러헤드가 면제가능하나 ​ 별도의 설비설치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 자동소화설비를 설치 권고함 ​ 그러나 ​ 컴퓨터가 조금있다고 서버장비가 한두개 있다고 전자기기실,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보지 않음 ​ 즉 사무실에 서버실이랍시고 조그맣게 구획한 방 한켠은 ​ 전자기기실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 스프링클러헤드설치를 하는것이 화재예방에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헤드의 설치제외 관련조항입니다. ​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소방청 질의사항] 스프링클러 토출량이 기준개수 이상일 경우 수원의 량?

​ 화재안전기준 상 수원은 펌프토출량과 별개로 ​ NFSC 102의 기준개수에 따라 1.6m2를 곱하여 32톤으로 적용한다. ​ 건축주의 의지 또는 설계자의 설계 영역으로 펌프 토출량을 기점으로 ​ 수리학적계산(1700lpm x 20분 ÷ 톤)을 하여 34톤을 적용하여도 된다고한다. ​

[소방청 질의회신] 수신기 스위치주의상태일경우??

​ ​ 건물에 설치된 수신기의 모든 스위치는 정상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한다. ​ 관계인이 스위치가 정지, 수동, 기타 소방시설시 정상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관리할 경우 ​ 질의 답변사항에 의하면 소방시설법 제 9조 1항을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 모든스위치를 정상상태로 유지관리를 하여야한다. ​ 그렇지 않으면 같은법 53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한다. ​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청 질의회신] 피난구유도등 면제관련

​ ​ 가끔 검검을 나서면 ​ 복도와 가깝게 사용하는 조그마한 사무실들이 밀집되어있는 섹션오피스 같은경우 ​ 10층이하에서 각 거실의 유도등이 미설치 되어있거나 유도표지가 설치되어있는 건물이 간혹 있는데 ​ 관련해서 질의를 올려 보았다. ​ ​ ​ 소방관님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 도면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없으나 유도등 제외조항의 항목을 부드럽게 해석한 경우라면 ​ 충분히 제외할 수 있다. ​ 추가로 현재 보호한 법기준이 개정된다고 한다 ​ 따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 도면검토해서 현장과 일치한다면 넘어가야겠다.

[소방청 질의회신] 제연설비의 기동감지기로 설치하는 감지기

팀관리사님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소방청 질의사항 기존 종합정밀점검표 거실제연설비의 체크리스트 일부 변경 전 종합정밀점검표에 점검리스트중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기감지기에 의해 제연설비가 동작되는지 ​ 를 확인하는 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열감지기 설치하는것도 설비의 적응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에 없는 내용이니 차동식감지기가 설치된 부분이 지적사항이 아니라고함 ​ 물론 소방청 마지막멘트는 잊지않고 작성해주심 ​ 그러나 조금 더 공학적으로 생각한다면?? ​ ​ 거실 같이 큰 감지능력이 조금 더 좋은 연기감지기가 우선설치가 되었으면 한다. ​ ​ ​ P.S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린부분이 있다면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