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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질의회신] 건물 관계인이 헤드 증설 가능 여부

​ ​ ​ ​ ​ 헤드 증설은 방호구역 신설 증설에 해당되지 않아 ​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 소방공사업법상 소방시설물의 공사는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된 업체의 공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 공사 대상 면적에 따라 ​ 전문공사업 또는 일반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에 의뢰하여 ​ 간단한 헤드 증설이라도 ​ 안전하게 공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착공신고 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

소방관련 자료/소방청 질의회신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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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여러분께 공유할 예정이오니 많은 애용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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