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질의회신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건축물의 방화구획선상에 설치된 덧문(유리문, 나무문등)은 방화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행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화재시 연기차단불가, 화재확산우려, 대피 시 피난장애 등 아주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도 해당업소의 문이 방화구획을 위한 용도로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문에는 덧문을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 외 방화구획이 아닌장소에 설치되는 문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유리자동문을 설치하였다면 다중이용업소의 특별법에 따라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세 가지 기준중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