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관리사님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소방청 질의사항
기존 종합정밀점검표 거실제연설비의 체크리스트 일부
변경 전 종합정밀점검표에 점검리스트중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기감지기에 의해 제연설비가 동작되는지
를 확인하는 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감지기 설치하는것도 설비의 적응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에 없는 내용이니 차동식감지기가 설치된 부분이 지적사항이 아니라고함
물론 소방청 마지막멘트는 잊지않고 작성해주심
그러나 조금 더 공학적으로 생각한다면??
거실 같이 큰 감지능력이 조금 더 좋은 연기감지기가 우선설치가 되었으면 한다.
P.S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린부분이 있다면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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