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검검을 나서면
복도와 가깝게 사용하는 조그마한 사무실들이 밀집되어있는 섹션오피스 같은경우
10층이하에서 각 거실의 유도등이 미설치 되어있거나 유도표지가 설치되어있는 건물이 간혹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올려 보았다.
소방관님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도면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없으나 유도등 제외조항의 항목을 부드럽게 해석한 경우라면
충분히 제외할 수 있다.
추가로 현재 보호한 법기준이 개정된다고 한다
따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도면검토해서 현장과 일치한다면 넘어가야겠다.
'소방관련 자료 > 소방청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청 질의회신] 전산실 스프링클러헤드 면제 (0) | 2021.08.25 |
---|---|
[소방청 질의사항] 스프링클러 토출량이 기준개수 이상일 경우 수원의 량? (0) | 2021.08.25 |
[소방청 질의회신] 펌프 수동정지 기준개정 시점 (0) | 2021.08.25 |
[소방청 질의회신] 수신기 스위치주의상태일경우?? (0) | 2021.08.25 |
[소방청 질의회신] 제연설비의 기동감지기로 설치하는 감지기 (0) | 2021.08.25 |